□ 제목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 등록 : 2024. 3. 13.
□ 형식 : hwp 1+10+82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과 제 명 | 내 용 |
①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 ▸(현행)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이행실적 부족으로 낙찰에 어려움 발생 ▸(개선)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7년)하고 이행실적 10% 가산 |
②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 ▸(현행) 대기업만 대상인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항목 포함 ▸(개선)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하고 고용탄력성 평가 우수, 입금체불 명단공개,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재도입 |
③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 ▸(현행)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는 제한적으로 규정 ▸(개선)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 요건 각각 10%p 완화 |
④신기술‧특허 포함 공사 불합리한 운영 개선 | ▸(현행) 일부 발주기관에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까지 협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관계에서 피해 발생 ▸(개선)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⑤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 ▸(현행)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기술점수(80점)+가격점수(20점)’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결정 ▸(개선)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 ▸(현행) 입찰참가자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개선)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
⑦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자 대상 명확화 | ▸(현행) 일부 입찰참가자의 경우 발표전문가를 섭외하여 제안서 발표 ▸(개선) 입찰참가자 소속 사업책임자가 제안서 발표·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가능하도록 명시 |
⑧학술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보유 평가 도입 | ▸(현행) 기술인력 평가 시 용역수행 책임연구원 수행실적만 평가 ▸(개선)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투입인원 대비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연구인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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