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의 개정안
□ 고시 : 2023. 10. 27.
□ 형식 : hwp
□ 담당 : 국가철도공단
□ 자료 다운로드 :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15개 계약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개정목적
ㅇ 제도의 일관성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 15개*의 용역계약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적격심사(1), 종합심사낙찰제(1), 全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13)
□ 주요골자
ㅇ 벌점 산정방법 변경으로 철도 안전 제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리기준 개정(’23.1.1.시행)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벌점 산정기준 강화(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
* (적용대상) 종합심사낙찰제, 설계(노반 등 9개 분야), 건설사업관리(노반 등 5개 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全 분야), 재해영향평가, 지반조사 등 9개 기준
ㅇ 교육훈련 평가기준 명확화로 입찰참여사 혼란 방지
-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 시 7시간을 1일로 하여 35시간은 1주간, 70시간은 2주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조달청지침 준용)
* (적용대상) 설계(노반 등 9개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리)(노반 등 7개 분야),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8개 기준
ㅇ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완화로 인력 보유 부담 완화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3~5건 미만의 용역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상주기술인은 불가)
* (적용대상) 건설사업관리(노반 등 5개 분야)
ㅇ 신인도 평가대상 추가로 정부 정책 선도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하지 않는 고시금액 미만의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시행
* (적용대상) 적격심사
□ 개정사유
ㅇ 제도의 일관성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ㅇ 행정기관 명칭 변경(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인용조문 수정(법률 제17799호, 2020.12.29.)
ㅇ 신인도 평가대상 추가
ㅇ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삭제
ㅇ 업체 혼란 방지를 위한 용어 명확화
ㅇ 인용조문 오류 정정(「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 예규) 개정 (tistory.com)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 기준 (tistory.com)
한국철도공사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 (tistory.com)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tistory.com)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 (예규) 개정(안) (tistory.com)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1) | 2024.02.27 |
---|---|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 (2) | 2024.02.26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0) | 2024.02.24 |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0) | 2024.02.23 |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3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 2024.02.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