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 개정 : 2023. 8. 22
□ 형식 : pdf 149 page
□ 작성 : 강남구청 건축과
□ 자료 다운로드 : 건축허가안내문(2023082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22.1.27. 시행)됨에 따라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사업주 포함) 등)께서는 [붙임 29]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조리 신고
○ 우리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구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 실명제
○ 건축공사장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건축주ㆍ시공자께서는 붙임 점검방문 일지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현장 방문일시, 방문자, 방문목적, 점검할 사항 등을 사전에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한 후(다만 안전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방문할 것입니다.
※ [붙임 1] 공사장 점검방문 일지
4) 건축허가 유효기간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심의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안내
건축심의→ 건축허가 → 굴토·구조심의 / 감리자지정신청→ 착공신고(해체 허가·신고) → 건축물공사 → 건축공사완료 → 사용승인신청(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건축허가조건 사전협의 확인서 첨부) → 사용승인 → 건축물사용
□ 건축물 해체(철거·멸실) 허가·신고 전 철거(안전)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심의 대상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 지하2층 또는 깊이5m이상
1) 일반사항
○ 건축물 해체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체 허가 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건축물
․3개층(지하층 포함) 초과인 건축물의 해체
<해체 신고 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3개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 해체(철거)개시는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른 가시설 및 보강시설 설치 후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의 안전점검을 받고 실시하시기 바라며,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철거개시 지연 및 공사중지 조치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세부기준(2021.03.)을 수립하여 안내하오니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체감리자 및 해체계획서 검토자로 하여금 해체공사계획서 및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가림막, 가설비계 설치기준
- 12m 이상 도로변: 시스템비계 + 항공마대 1겹 + 소음저감형판넬
- 12m 미만 도로변: 쌍줄비계 + 항공마대 2겹 + 방진막 1겹(PVC 1500D 이상)
나.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해체공사장 인접 대지경계선에 모두 설치
- 12m 이상 도로변: 가설울타리 높이 6m이상 방음패널(RPP패널)
- 12m 미만 도로변: 가설울타리 높이 3m이상 방음패널(RPP패널)
다. 이동식 안전휀스 설치기준: 가림막 및 가설울타리 설치가 현장 여건상에 불가한 해체공사장 진·출입구에 설치 (H=2m이상)
라. CCTV 설치 기준: 해체 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시 CCTV 설치계획 제출 및 해체 완료 신고시 영상파일 제출(USB 제출)
마.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1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바.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사. 해체건축물 배치도 및 종·횡 단면도 작성 표준화
아. 인접 특고압선 현황, 건축용방호관 설치계획 작성 후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와 협의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 ☎ 6445-5275 ~ 8】
자. 해체 안전점검신청서 및 사전점검서류 제출 의무화
차. 해체 심의 의결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 [붙임 24] 「강남구청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세부기준」 참고
○ 철거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구조물해체공사)를 등록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체(철거)공사 시[철거공사가 수반되는 리모델링(대수선 포함) 공사포함] 종합건설업자 또는 철거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것(권고사항)
○ 연면적 3천㎡이상 해체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해체 허가·신고 처리부서>
▸구청 건축과
<해체 허가·신고 구비서류>
▸석면조사결과사본
※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협의서(코원에너지서비스 협의 ☏02-3410-8351)
▸해체공사계획서 ※ [붙임 23]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필수목록 및 준수사항」참고
※ 강남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계획-건축정보-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 및 해체계획서 샘플 붙임2 참조
①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종횡단면도) 포함]
② 가설비계 및 가설울타리, 가림막 설치계획(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 [붙임 2] 가설비계 설치방법(철거시)
③ 건축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④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⑤ 주변 영향 시설물 조사 도면
- 주변 지하 매설물 및 인근 필지 건축물 이격거리 조사 후 도면작성 제출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 계약서(철거심의 대상은 상주감리 계약서)
▸해체감리자 검토 확인서(허가·신고 대상 제출) 및 해체계획서 검토자 확인서(허가 대상 제출) ※ [붙임 25]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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