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 보도 : 2023. 8. 30.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0830(조간)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개정_시행(건설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
ㅇ (현황)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 가능
ㅇ (개선)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 가능하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로 판단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변동금액을 합산한 뒤 전체 계약금으로 나눠 산출
·지수조정률 = 각 비목군에 국가·한은 등의 공표하는 지수 등을 활용하여 가중평균으로 산출
-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 등을 구체화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1-선급금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유도
ㅇ (현황) 계약 관련 분쟁해결 방식으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
ㅇ (개선) 분쟁해결 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도급계약체결 시)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규정
※ 납품대금 연동제 사이트(www.smes.go.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세사항 확인 가능
ㅇ (현황)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23.10월부터 시행 예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하 하도급법)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
- 위탁자↔수탁자 간 거래(상생협력법),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거래(하도급법)에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해당 가능
ㅇ (개선) 표준약정서 사용(상생협력법 제21조제5항), 적용 예외사유(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등 기본사항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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