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213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
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1. 국가공간정보정책 개요
2. 국외 공간정보정책 동향
3.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23~2027)
4.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기반
Ⅱ.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시책 추진 결과
1. 2022년~2023년 주요 시책 및 성과
2.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결과
3. 2022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략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Ⅲ. 2023년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시책 계획
1. 2023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예산
2.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3. 우선투자필요사업의 선정 및 지원
Ⅳ.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1.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2. 공간정보산업 현황
3. 주요 시책 추진결과 및 계획
[부 록]
부록1. 공간정보 기술기준 목록
부록2. 공간정보표준 목록
부록3. 2022년도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목록
부록4. 202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목록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정의된다(「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즉, 공간정보는 지리적 현상을 비롯하여 지표와 공간상의 모든 객체 및 현상에 대한 위치·경로·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도로·철도·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역할을 하는 데이터로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공공에서 주로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고 공공과 민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시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1994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및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구축되었다. 두 건의 사고를 통해 GIS를 활용하여 국가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측량법」(1961년 제정)과 「지적법」 (1950년 제정)에 근거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도를 작성하여 국가공간정보를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1995년~2000년)’은 국가공간정보 추진기반을 조성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사용되던 지적도(종이도면)를 전산화하고, GIS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공간정보의 표준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
2000년도에는「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법률」이 제정되어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2005년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이다. 2차 기본계획은 GIS 기반조성단계로, 2차 기본계획하에서 1차 사업 기간에 구축된 기본공간정보의 활용체계가 구축되었다.
2006년~2010년은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기본공간정보의 활용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2008년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국가공간정보를 산업·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며,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으로 보았다. 이에 측지(구 건설교통부), 지적(구 행정자원부) 등으로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여 2008년 3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을 신설하였다.
2013년~2017년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및 시행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GIS 연계통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4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기초로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융복합산업 활성화,·공간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및 확산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되어 현재 법체계를 완성하였다.
2018년~2022년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목적으로 1단계 ‘GIS기반 구축’, 2단계 ‘GIS활용 기반확대’, 3단계 ‘GIS 활용확산’, 4단계 ‘공간정보의 연계통합’, 5단계 ‘융합활용’, ‘6단계 가치창출에 목표를 두고 단계별로 추진되었다.
2023년도에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정보는 가상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고, 위치결정 및 탐색 등 핵심 정보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소나 지명 등 위치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공간정보를 통해 연결 및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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