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전문
□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91호
□ 등록 : 2023. 9. 5.
□ 형식 : hwpx 18+276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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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계용역“이란”을 “”설계“란”으로, 제2조제3호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설계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용역일수”를 “과업일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을 “분야의 설계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을 “건설사업관리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설계용역 대가기준”을 “설계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계용역의 대가)”를 “(설계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 “설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을”을 “건설사업관리를”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용역기간”을 “사업기간”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를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기술자수는 기술지원기술자수”를 “기술인수는 기술지원기술인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상주기술자는”을 “상주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을 “건설사업관리를”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의 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술자의 급료”를 “기술인의 급료”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참가용역자”를 “참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0조 중 “용역의 입찰공고를”을 “입찰공고를”으로 한다.
제22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며,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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