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운로드1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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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11조(거래비용)
① 전력자원보유자는 본인 소유의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전력 및 공급인증서 거래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비용(이하 총칭하여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예상되는 거래비용의 세부내역을 설명 및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본조 제1항의 “거래비용”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정하는 제5조의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 3.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개정 2013.3.2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 법 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킬로와트시간) × 2]
※ 이에 따라 0.1034원/kWh의 전력거래 수수료를 부과함.
※ 전력거래수수료로 중개시장 참여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6조(수수료)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달린 업무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② 법 제16조제2항에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달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 이에 따라 50원/REC 의 REC 거래 수수료를 부과함. (단, 100kW 미만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면제됨)
※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거래 등에 따른 수수료로 중개시장 참여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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