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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 2. 운영 규칙

에너지 & 전력시장

by 그림아이 2023. 5. 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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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 2. 운영 규칙

 

자료 다운로드1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1227,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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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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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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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규모전력자원”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3. “중개사업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4. “중개시장”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2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말한다.

5. “전력자원보유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인 자로서 중개시장을 통하여 중개사업자에게 본인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한 전력 또는 저장된 전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의 거래권한 위임, 소규모전력자원 관리 위탁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라 한다) 참여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18.>

6. “중개계약”이란 전력자원보유자가 전력,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 위임, 소규모전력자원 관리 및 예측제도 참여를 위임하기 위해 중개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1.9.18.>

7. “집합전력자원”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이란 예측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한 별도의 집합전력자원으로써,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소규모전력자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이하 “소규모재생전력자원”이라 한다) 또는 소규모전력자원 중 전기저장장치(이하 “소규모전기저장장치”라 한다)를 통합하여 구성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9.18.>

9. “주요자원”이라 함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속한 소규모전력자원 중 주요 변동성 자원인 태양광 또는 풍력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9.18.]

10. “보조자원”이라 함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속한 소규모전력자원 중 주요자원 이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9.18.]

11. “예측제도 등록시험(이하 “등록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측제도의 대상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예측오차율 검증시험을 말한다. [신설 2021.9.18.]

12. “예측제도 참여희망자”라 함은 예측제도 등록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등록시험용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중개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1.9.18.]

13. “예측제도 대상자원(이하 “대상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장 제3절에 따라 예측제도 대상으로 등록되어 예측제도 정산금 지급대상이 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1.9.18.]

14. “예측제도 참여자”라 함은 제13호의 대상자원으로 등록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중개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1.9.18.]

15.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이하 “예측발전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전일 제출하는 해당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거래일 시간대별 예측발전량을 말한다. [신설 2021.9.18.]

16. “소속자원”이라 함은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1.9.18.]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에서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9.18.>

1. 소규모전력자원에 대한 모집 및 관리

2.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집합전력자원의 전력 및 공급인증서 현물거래

3.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예측제도 참여

② 중개시장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전력거래소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중개시장의 운영 원칙

 

제4조(중개거래의 원칙)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권한을 위임해야한다. 단,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 예측제도 참여권한 등을 추가로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삭제 및 개정 2021.9.18.>

② <삭제 2021.9.18.>

③ <삭제 2021.9.18.>

 

제5조(중개계약의 원칙)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상호간 일대일 합의에 의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중개계약 체결의 지원 등) 전력거래소는 중개계약 체결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중개시장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중개계약과 관련된 정보교류, 견적서 발송 등 중개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제7조(중개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①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중개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개시장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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