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규모전력중개시장: 1. 관련 법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에너지 & 전력시장

by 그림아이 2023. 5. 23. 02:00

본문

반응형

소규모전력중개시장: 1. 관련 법규,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der.kmos.kr/sga/mainPage.do#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Road to 2050 Net-Zero!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전력신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저탄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재생에너

der.kmos.kr

 

자료 다운로드 : (2021-15)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1-15)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hwp
0.13MB

 

반응형

 

관련 법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관한『전기사업법』주요내용

1. 전기신사업 관련 정의 규정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소규모전력자원에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조제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전기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제2조제12의7)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제2조제13의2)

 

2. 전기신사업의 등록취소  정지 (7조의2, 12)

사업의 등록

·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제7조의2)

사업의 취소  정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에 대해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6개월 이내등을   있음 (제12조제2항)

1.       ①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경우

2.       ②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3.       ③제8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4.       ④제14조의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⑤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⑥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경우

 

3.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16조의2)

약관의 신고

· 전기신사업자는 이용요금과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제16조의2제1항)

약관의 요건 규정

· (제16조의2제2항)

1.       ①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2.       ②수요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3.       ③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4.       ④요금  이용조건이 사회•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5.       ⑤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6.       ⑥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준약관의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 관련 표준약관 등을 제·개정할  있으며전기신사업자가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제16조의2제6,7항)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3139)

전력의 거래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있도록 허용 (제31조제6항)

전력거래소 회원

·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있도록 전력거래소 회원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포함 (제39조제8호)

 

5.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43조의2)

규칙의 제·개정

·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겨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제43조의2제1~3항)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43조의2제4항)

1.       ①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②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③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④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⑤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목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록번호 2021-15
담당부서 지능형신사업처
작성자 이재혁
연락처 061-330-8583
내용 ○ 추진배경
- 전기사업법 개정('18.6)으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 근거가 마련됨
-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운영을 위해 중개시장 시스템을 구축 완료함

○ 추진기간 : 2018.11. ~ 현재

○ 총사업비 : 342.8백만원

○ 주요내용
- (집합발전기) 중개시사업자가 모집된 소규모전력자원을 구성하여 집합발전기 등록
- (자료연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집합전력자원 정보를 시장 및 REC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 (전력·REC 거래) 거래위탁계약에 따라 거래권한 중개사업자에게 이전

○ 추진경과
- 2018.8.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8.9. : 시행계획수립 및 개발요구서 마련
- 2018.10. : 시스템 구축용역 공고
- 2019.1. : 중개사업자 최초 가입
- 2019.3. : 중개시장시스템 구축완료
- 2019.3. ~ : 중개시장 운영 및 관리
- 2020.5. ~ : 중개시장시스템 고도화 구축(예정)
추진실적 ○ 회원가입 및 자원 등록('18.11~'19.1)
- 회원가입 :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자원 보유자
- 자원 등록 : 소규모자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

○ 시장정보('19.1~'19.2)
- (정산) 시간별/일별 전력거래 정산내역 조회
- (계량) 시간대별 발전기 계량값 확인
- (REC) 체결된 거래일, 수량 및 금액 조회
- (가격) SMP, REC 가격정보 공개

○ 예측기능 및 시스템 구축 완료('19.3)
- (예측) 집합전력자원별 예측결과 및 오차량 확인
- (구축완료) 시스템 용역 준공검사 완료

○ 중개시장시스템 운영('19.3)
- (회원가입)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자원 가입
- (자원등록) 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 소규모자원 등록
- (정보제공) 중개시장 참여자원 계량, 정산 등 정보 공유

<향후계획>
○ 시장규칙 개정 등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21.5~11)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평가 시스템
- 중개사업자와 중개시장시스템 간 자료연계(API 등)
- 규칙개정에 따른 CBP 및 REC 정산시스템 개선
- 사업자 등록체계, 시장통계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