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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운로드 : (2021-15)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전기신사업 관련 정의 규정 (제2조)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소규모전력자원에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조제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 전기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2조제12의7)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제2조제13의2)
2. 전기신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제7조의2, 제12조)
사업의 등록
·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제7조의2)
사업의 취소 및 정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에 대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 사업정지(6개월 이내) 등을 할 수 있음 (제12조제2항)
1.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②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3. ③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④제14조의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⑤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⑥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3.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제16조의2)
약관의 신고
· 전기신사업자는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 및 변경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제16조의2제1항)
약관의 요건 규정
· (제16조의2제2항)
1. ①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2. ②수요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3. ③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④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⑤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6. ⑥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준약관의 제·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 관련 표준약관 등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전기신사업자가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함 (제16조의2제6,7항)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제31조, 제39조)
전력의 거래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제31조제6항)
전력거래소 회원
·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회원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포함 (제39조제8호)
5.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3조의2)
규칙의 제·개정
·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겨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제43조의2제1~3항)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43조의2제4항)
1. ①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②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거래의 정산, 결제에 관한 사항
3. ③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④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⑤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등록번호 | 2021-15 |
담당부서 | 지능형신사업처 |
작성자 | 이재혁 |
연락처 | 061-330-8583 |
내용 | ○ 추진배경 - 전기사업법 개정('18.6)으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 근거가 마련됨 -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운영을 위해 중개시장 시스템을 구축 완료함 ○ 추진기간 : 2018.11. ~ 현재 ○ 총사업비 : 342.8백만원 ○ 주요내용 - (집합발전기) 중개시사업자가 모집된 소규모전력자원을 구성하여 집합발전기 등록 - (자료연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집합전력자원 정보를 시장 및 REC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 (전력·REC 거래) 거래위탁계약에 따라 거래권한 중개사업자에게 이전 ○ 추진경과 - 2018.8.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8.9. : 시행계획수립 및 개발요구서 마련 - 2018.10. : 시스템 구축용역 공고 - 2019.1. : 중개사업자 최초 가입 - 2019.3. : 중개시장시스템 구축완료 - 2019.3. ~ : 중개시장 운영 및 관리 - 2020.5. ~ : 중개시장시스템 고도화 구축(예정) |
추진실적 | ○ 회원가입 및 자원 등록('18.11~'19.1) - 회원가입 :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자원 보유자 - 자원 등록 : 소규모자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 ○ 시장정보('19.1~'19.2) - (정산) 시간별/일별 전력거래 정산내역 조회 - (계량) 시간대별 발전기 계량값 확인 - (REC) 체결된 거래일, 수량 및 금액 조회 - (가격) SMP, REC 가격정보 공개 ○ 예측기능 및 시스템 구축 완료('19.3) - (예측) 집합전력자원별 예측결과 및 오차량 확인 - (구축완료) 시스템 용역 준공검사 완료 ○ 중개시장시스템 운영('19.3) - (회원가입)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자원 가입 - (자원등록) 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 소규모자원 등록 - (정보제공) 중개시장 참여자원 계량, 정산 등 정보 공유 <향후계획> ○ 시장규칙 개정 등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21.5~11)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평가 시스템 - 중개사업자와 중개시장시스템 간 자료연계(API 등) - 규칙개정에 따른 CBP 및 REC 정산시스템 개선 - 사업자 등록체계, 시장통계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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