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2023.7.12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등록 : 2023. 8. 8.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08-(붙임)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행안부)
<개정내용>
제13조(낙찰자 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1.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시스템 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은?
☞ 입찰시 조달청 시스템에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 중 순공사비 부분을 입력하는 메뉴가 신설되어, 상대방은 이를 유의하여 순공사비의 100분의 98미만이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하며
- 개찰시 순공사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배제는 계약담당자의 수기 작업이 필요함
※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은 미구현
2. 상기 개정안의 내용 중“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 기준이 기준이 기초금액 인지? 아니면 예정가격(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인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 기준은 예정가격(기초금액 ±3%범위 내)이라고 할 것임.
3.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산정방식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4. 또한 3.의 산정방식에 따른‘순공사원가×(98/100)’의 계산결과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처리 방식은?
☞ 산출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5. 부가가치세의 산정 기준은?
☞ 전체금액이 아닌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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