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 1 : 안전관리비
□ 등록 : 2023. 4.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서울시설공단
□ 자료 다운로드 :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1_안전관리비
「2023 공단 기술계약심사 체계화 추진(총무처-3874호, '23.2.15.)」과 관련하여,
『직원설계(발주)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레터 정기 발간』의 첫 번째 레터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용역의 안전관리비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알아야 할 재해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리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지의 설지·운용 비용
- 법 제62조제11 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전파법 제2조제1항제촨축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총공사답액 2천만원 이상(작업지시 건별 2천만원 미만 포함)인 단가계약공사도 반영 (확대적용)
※ 단, 다음의 공사 중 단가계약공사는 종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공단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단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용역에 한하여 재해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필요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하여 산출된 합계금액을 경비에 포함
단, 세부항목별계산이 어려운경우공사에 준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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