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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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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건설업계, 화학업계, 중공업 업계 등은 이 법으로 인해 작년부터 사내에 안전 관련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어 온 관행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용인되어 왔던 낡은 관습이 이젠 선진국 반열에 올라 국격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어느 때보다 안전 관련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류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법과 시행령을 비교하는 2단표를 작성하여 공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법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순수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만 한 것일 뿐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고 법적으로도 어느정도 묵인해주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사업주까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씌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일단 사망사고가 나면 단 1명이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안전을 외주화하면서 피해다니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든 앞장 서야 할 사회적 책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는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일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을 말하고, 시민재해는 일 하다가 일반 시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지나가던 시민과 차량을 덮쳐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역시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어서 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법과 시행령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량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堤) 및 호안 (護岸)

  나. 계류시설

4. 댐

5. 건축물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프라스트럭쳐, 사회기반시설, 토목시설물을 말합니다. 다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시설물이 갑자기 붕괴되어 사고가 나면 설계, 시공, 관리 중에서 책임을 규명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시서물의 세부 항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가장 핵심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점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사실 잘 읽어 보면 원래부터 이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동안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너무 없어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과 직결된 문제이니 잘 정착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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