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안전점검의 주체,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점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을 제 1, 2, 3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시설물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제1종시설물 범위
구분 | 대상범위 |
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철도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철도교량 |
터널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 3차로 이상의 도로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철도터널 |
항만 | ◦ 갑문시설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하천 |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하수도 |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시설물 범위
구분 | 대상범위 |
교량 |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도로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철도교량 |
터널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도로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도로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항만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댐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건축물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 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하천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하수도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옹벽 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공동구 | ◦ 공동구 |
제3종시설물 범위
-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 대상범위 |
교량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 철도교량 |
터널 |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 |
육교 | 보도육교 |
옹벽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 대상범위 |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2)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기타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이와 같은 정보는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만 암기되기 전에는 책상이나 다이어리 어딘가에 붙여놓고 계속 봐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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