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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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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안전점검의 주체,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점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을 제 1, 2, 3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시설물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제1종시설물 범위

구분 대상범위
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철도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철도교량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3차로 이상의 도로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철도터널
항만 갑문시설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하천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범위

구분 대상범위
교량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도로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철도교량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도로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도로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항만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 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하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옹벽 및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공동구 공동구

 

제3종시설물 범위

-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 철도교량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
육교 보도육교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하천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2)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기타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이와 같은 정보는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만 암기되기 전에는 책상이나 다이어리 어딘가에 붙여놓고 계속 봐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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