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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1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발주자 및 감리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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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건설 현장 안전 관련 건설안전 가이드라인(발주자 및 감리자)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여러 버전들 중 근로자 편으로 각종 사례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원문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발주자 및 감리자) 다운로드 하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www.csi.go.kr

 

국토안전관리원은 근로자, 시공자, 발주자 및 감리자 등 3가지 버전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예방 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가설공사, 운반 및 양중, 토공사, 기초 공사, 굴착공사 및 터널, 흙막이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PC공사, 철골 공사, 설비공사, 외부패널 공사, 창호 및 유리 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포장공사, 보수보강 공사, 해체 공사 등 각종 전문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주자 및 감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각종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 비계 설치기준
2. 안전시설 설치기준
3.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의 달기구 안전율과 폐기기준
4.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5.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6.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의 유형, 발생 가능한 사고의 형태와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예방활동과 안전점검 요령과 안전수칙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합니다.

 

동일한 사고 사례 그림에 근로자, 시공자, 발주자 및 감리자가 각각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반 및 양중 붕괴시 근로자(왼쪽), 시공자(가운데), 발주자(오른쪽)의 안전 수칙

해당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작업 전에 받아야 할 안전 교육, 지켜야 할 안전조치, 점검해야 할 안전시설,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시공자를 위해서는 동일한 사고 사례에 대해 사전 점검, 작업 지시자의 역할, 취해야 할 안전 조치, 근로자의 자격 확인, 작업 전 안전 교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발주자 및 감리자를 위해서는 사전 안전점검, 작업 승인 책임, 사전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은 각종 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어 경각심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각종 사고 사례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곳입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고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과 방심한 탓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촉박한 공사 일정과 낮은 시공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니 얼른 대충 공사 마무리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돈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렇듯 건설 현장은 돈의 논리로만 흘러갑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흙막이, 비계, 거푸집 등의 가시설 공사, 해체 공사, 용접 작업, 양중 및 고소 작업 등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최소한 알면서도 당하지 않게 무조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계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기준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설치기준
사용되는 자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 KCS 21 60 10 : 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수직재
  ·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함.
  · 수직재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함.
- 수평재
  ·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수직재에 견고하게 결합되어어 함.
  ·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를 간격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함.
- 가새
  ·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 설치,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하여야 함.
  ·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함.
- 벽 이음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2) 강관비계 설치 기준
- KCS 21 60 10 : 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단, 31 m를 초과할 경우와 브라켓 비계는 구조계산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 필요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는 4.0 kN.
  * 띠장의 간격은 2.0 m 이내로 변경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해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함.

 

(3) 비계 안전난간 설치 기준
- KCS 21 60 05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
-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비계 해체 및 철거 유의사항
- KCS 21 60 05 : 2019
-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함.
-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함.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함.
-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함.
-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함.
-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함.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하여야 함.
-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함.
  ·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하여야 함.
-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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