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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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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1호
  • 일자 : 2022. 3. 10
  • 제작 : 국토교통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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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1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 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이격거리 확보 (안 제11조제3, 별표14 개정, 별표15 개정)

1)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1.2미터 이상) 확보

2)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 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 (안 제13조제18호 신설)

1)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 규정할 필요

.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 (안 제11조제4, 별표16 개정)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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