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개정
1.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합리적 원칙설정 및 기본방향 개정- 기준의 적용 원칙, 기본방향(5년마다 재정비)
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개정
①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② 저층주거지 규제개선을 통한 건축활성화 지원
- 저층주거지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③ 용도폐지 공공시설 처리방안 다양화
④ 공동주택(아파트) 높이·층수 계획기준 개선
- 높이계획 기준 폐지, 평균 층수, 제2종(7층) 공공기여 기준폐지⑤ 민간부문시행지침(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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