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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전력시장]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일명 SMP 상한가격 제도) 행정예고 총정리

에너지 & 전력시장

by 그림아이 2022. 5.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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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는 있어 왔는데 전격적으로 행정예고를 감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예고라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친 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및 전력 업계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지만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까지 계통한계가격 (SMP)가 유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발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청명한 날들이 많아 발전량마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이른바 "SMP 상한가격 제도"는 충격파가 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SMP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가중되어 일반 전기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긴급하게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SMP 상한가격 제도의 취지입니다. 먼저 행정예고된 고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제목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행 : 2022. 5. 24
  • 형식 : hwp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425호「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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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에서 밝힌 SMP 상한가격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연료가격이 폭등하는 에너지대란 발생
- 세계각국 전력시장에서는 도매가격과 소매요금이 급등하여 전력사업자들이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영국내 20개 이상의 전력·가스 소매사업자 파산하여 일부 국유화)
- 국내 전력도매가격(SMP)도 급등하여 평균 소매요금의 약 2배 수준에 육박하고, 2001년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치를 넘어 처음으로 200원대 기록('22.4월 평균 SMP 202.11원/kWh)
- 이에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21년 영업손실이 창사이래 최대인 5.9조원에 이르고, 일부 기관은 '22년 영업손실을 30조원으로 전망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압박 심화 및 안정적 전력 공급 제한 우려
 
ㅇ (필요성) 정부로 하여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용자 보호를 위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설정해달라는 요구 증가
- 스페인, 이탈리아는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도매시장가격 인상 억제 및 소매고객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긴급조치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도 횡재세 부과, 천연가스 상한가격 도입 등 초과이익 한시적 과세 방안 검토 중
- 최근 국내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어 산중위 회부 예정('225.2~4, 5만명 동의)
- 이에,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도 필요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 시행조건, 상한수준, 적용대상 규정
- 발전사의 연료비가 상한가격 초과 시 해당 연료비는 지급하여 반사이익은 제한하되 발전사 실비는 보상하므로 실질적인 손실은 없음(현행 정산상한가격과 동일)

 

행정예고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천연가스·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의 불안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2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긴급정산상한가격은 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정상이십니다. 말을 어렵게 써놔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검토

- 시행조건 :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 ~ 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 상한수준 : 120개월(직전 123 ~ 4개월) 가중평균 SMP X 125%

- 적용대상 :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 가중평균 :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

 

이제 좀 보기는 편해졌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참 어렵게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만약 2022년 4월에 SMP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1. 상한가격 제도 검토 기준월

기준월 : 2022년 4월

 

먼저 기준월의 직전 3개월의 월별 SMP 가중평균 값을 구해 평균 값을 구합니다. 참고로 SMP는 전력거래소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고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통한계가격 확인

 

월별 | SMP(계통한계가격) | 전력관련정보 | 부가메뉴 :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new.kpx.or.kr

 

2.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3개월 : 2022년 1월 , 가중평균 SMP : 154.42 원/kWh

-2개월 : 2022년 2월 , 가중평균 SMP : 197.32 원/kWh

-1개월 : 2022년 3월 , 가중평균 SMP : 192.75 원/kWh

                                          평균 SMP : 181.50 원/kWh

 

이제 직전 3개월을 제외한 123개월 ~ 4개월까지 120개월 동안의 SMP 가중평균의 평균 값을 구합니다.

 

3. 120개월 범위 (직전 123 ~ 4개월)        

시작월 : 2012년 1월 , 종료월 : 2021년 12월  

120개월 가중평균의 평균 : 106.26 원/kWh  

 

그리고 해당 120개월 동안 SMP의 상위 10%를 구합니다.

 

4. 120개월 SMP 상위 10%

1위 2012년 7월 , 185.14 원/kWh

2위 2012년 6월 , 178.16 원/kWh

3위 2012년 3월 , 177.53 원/kWh

4위 2012년 5월 , 171.35 원/kWh

5위 2012년 12월 , 165.46 원/kWh

6위 2014년 3월 , 163.40 원/kWh

7위 2013년 4월 , 163.33 원/kWh

8위 2012년 8월 , 160.94 원/kWh

9위 2012년 2월 , 159.93 원/kWh

10위 2012년 4월 , 158.24 원/kWh

11위 2013년 6월 , 158.13 원/kWh

12위 2013년 10월 , 155.80 원/kWh    

상위 10% SMP : 155.80 원/kWh

 

위의 10년 전 SMP를 위해 SMP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위 결과를 놓고 행정예고 된 SMP 상한가격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5. 상한가격 제도 적용 대상 여부

3개월 평균 SMP 181.50 원/kWh (2번 계산 결과)  > 155.80 원/kWh (4번 계산 결과)

∴ 적용 대상

 

2번 계산의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4번 계산의 상위 10%, 즉 120개 중 12위를 차지한 2013년 10월의 SMP 값을 초과하므로 SMP 상한가격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 상한 가격은 얼마로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 상한가격

106.26 X 1.25 = 132.82 원/kWh

 

결론적으로, 3번 계산 결과인 120개월의 가중평균의 평균 값에 125%를 적용한 132.82 원/kWh 이 바로 상한가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4월의 SMP 가중평균은 202.11 원/kWh 이었으므로 약 70 원/kWh 가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발전사업회사나 발전사업자는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으로 고정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MP와 REC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만, 요즘처럼 고정계약단가를 SMP가 초과했을 경우 구매계약에 따라 REC는 발행되더라도 정산받지 못합니다.

 

회사의 매출을 공유 드릴 수는 없지만, 위 방식대로 2022년 4월 발전량과 SMP 및 REC를 적용하여 상한가격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봤더니 SMP 상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약 15%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SMP가 하락하면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2022년 4월을 기준월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월별 SMP를 모두 살펴봤지만 모두 상한가격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대상이 되고 모두 적용 전과 후의 차이가 약 15%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확인했습니다.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발전사업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왜 발전사업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메워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SMP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긴급상황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SMP가 작년과 재작년 최하를 기록했을 때 한전은 역대 최대 수익을 기록했을 텐데 발전사업자들에게 뭔가 해준 것도 없었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SMP의 상한가격을 만들 것이라면 하한가격도 동시에 만들어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공평한 것 아닐까요?

 

어쨌든 시장과 업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후속 진행상황이 생기면 다시 글을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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