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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 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에너지 & 전력시장

by 그림아이 2022. 11. 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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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 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 보도 : 2022. 6. 13
  • 형식 : pdf, 5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개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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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이용절차 마련

최근 민간부분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활용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 사전협의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이용절차를 신설하였다.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 6 13일부터 7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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