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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우선순위 지수(PI) 산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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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우선순위 지수(PI) 산정 가이드
  • 등록 : 2022. 9.
  • 형식 : pdf 164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투자우선순위 지수(PI) 산정 가이드(2022.9월)

투자우선순위+지수(PI)+산정+가이드(2022.9월).pdf
1.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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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장 투자우선순위 산정 방법
제2장 가중치의 적용
제3장 시설물편 상세
3.1. 교량
3.2. 터널
3.3. 항만
3.4. 댐
3.5. 공항(여객터미널)
3.6. 하구둑
3.7. 수문
3.8. 제방
3.9. 상수도
3.10. 옹벽
3.11. 절토사면

 

  • 주요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개정(’21.12.)에 따라 조사된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손상별‧부재별‧성능간‧등급별 가중치를 활용한 투자우선순위 지수(PI : Priority Index)를 산정하여 보수‧보강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우선 순위를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투자우선순위지수 산출 가이드북은 투자우선순위 지수(PI) 산정시 시설물별 각 가중치의 적용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투자우선순위 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투자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조치항목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내구‧사용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에 제시한 평가단위에 따라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전체시설물에 대한 종합성능등급을 산정한다. 이에 투자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조치의 단위는 시설물별 평가단위에 따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상의 종류와 정도, 보수‧보강 필요성 및 조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단위별 모든 손상을 세분화 할 경우 투자우선순위 산정 대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지므로, 책임기술자는 중대한결함등 발생, 평가단위별의 보수‧보강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재‧손상‧등급별 손상물량을 기초자료로 집계하여 조치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간별 거더 결함 중 가장 취약한 경간만의 거더 결함을 조치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모든 개별 거더의 결함을 조치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터널과 같이 모든 부재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부재별 가중치가 없는 경우 전 연장에 발생된 결함별 총 물량을 집계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결함의 등급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사된 결함의 등급이 b~e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수‧보강이 불필요할 경우 투자우선순위지수 산출 항목에서 제외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가항목의 등급이 a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보수‧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항목의 결정사항은 책임기술자 성능평가를 실시하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특성, 결함 상태 및 조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조치항목의 결정 및 제외사유 등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투자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조치항목을 결정하고, 제안된 우선순위지수의 가중치(손상별‧부재별‧성능간‧등급별)를 적용하여 순위를 산정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와 같이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시 되게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염해, 탄산화와 같은 중대한결함등의 경우 내구성능 평가항목으로 투자우선순위 산정시에 성능간 가중치 영향으로 인해 최우선순위로 산정이 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기술자 판단하여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시급성이 요하는 경우 제시된 각 가중치 값과 관계없이 손상별, 부재별, 성능간, 등급별 가중치를 모두 1.0으로 부여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산정되도록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상세의견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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