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보도 : 2023. 9. 26. □ 형식 : hwpx, pdf 6 page □ 담당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자료 다운로드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보도자료 폐자원 9.25) 주요 내용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1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