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일단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일단 공공사업 영역에만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사실 건설공사는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온 낡은 관행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계약서 대로 하기 보다 '신용'과 '의리'로 대신해 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 그 피해는 항상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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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