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 방법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과 제조업체들은 거의 패닉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준비 기간을 주었지만 기업들은 현실성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방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 위주로 사내 법무팀이 발빠르게 움직여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치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 중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근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https://buly.kr/DPMtEBa buly...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2. 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