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옥탑방 집수리 비용 지원
보도 : 2023. 5. 2.
형식 : hwp, pdf 4 page
담당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자료 다운로드 : 서울시,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5월 신청
- 불법건축물 기준 해소된 주거취약가구 거주 '옥탑방' 대상… 5.12.~5.18. 신청
- 단열, 방수, 채광, 환기, 화재 안전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 및 안전·편의공사 지원
- 4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등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 시 "주거취약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위한 집수리 사업 지속 확대"
□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천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①자치구 추천 ②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하여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구 추천'은 5.11(목)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5.12(금)~5.18(목)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구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되어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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