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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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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제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안내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게재를 중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질의들이 있어 해설서 수정 전까지 기존 해설서를 다시 게시하오니 업무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이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해설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근거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3. 3. 15.

형식 : hwp, pdf 15 page

제작 : 소방청

자료 다운로드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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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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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한다.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통합감시시설·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류한다.

 

3) 피난구조설비

피난설비는 화재발생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한다.

 

4) 소화용수설비

화용수설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하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분류한다.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며,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로 분류한다.

 

1.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대상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2. 기준 개요

. 이 기준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시 화재, 폭발 등 소방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32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령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10)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내 소방시설에 적용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지진 발생 후에도 각 설비는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간적 제약 등으로 내진설계 대상 소방설비가 부득이 건축물과 인접한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안전확인대상 건물이 아닌 옥외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구조체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비상전원, 제어반등, 가스저장용기 등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1) 옥외 설치된 소방시설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구조부재는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경우 옥외 소방시설에서 건축물 내로 연결되는 배관이 지중매설인 경우는 제외하고, 지상으로 연결된 배관의 경우는 그 지지물과 함께 내진설계하여 지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소방설비는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스프링클러, 제어반등, 화재감지회로, 비상전원 등으로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어느 한 요소의 파손만으로도 전체 계통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요소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지진의 세기, 앵커볼트의 설계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되어야 한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3)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

 

. 이 기준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의 국가화재방호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 및 상세는 NFPA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이해함에 있어 참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NFPA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2)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

 

. 이 기준은 성능기반설계 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의 법규 위주의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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