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등록 : 2023. 5. 1.
형식 : pdf 3+37+11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붙임_1_공고문_23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
자료 다운로드 : 붙임_2_가이드라인_23년_화재성능보강사업_지원사업
자료 다운로드 : 붙임_3_QA_23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보조사업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23.5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 ’23.4.18. 개정·시행된 「건축물관리법」부칙에 따라 지원금은 ‘23.1.1. 소급적용 가능
ㅇ (사업규모) 총 33,524백만원(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 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지방:자부담= 1 : 1 : 1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3. 신청절차
ㅇ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Ⅱ.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 연락처 : 031)250-8312, 8315, 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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