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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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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 제목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 등록 : 2023. 6. 27.

□ 형식 : pdf, 64 page

□ 제작 : 공공투자관리센터

□ 자료 다운로드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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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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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가. 개요
교통시설사업 시행 시 통행거리가 단축되고 통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운행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으로 정의한다. 차량운행 비용은 통상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된다. 고정비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되고, 변동비는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제세공과금은 단순한 이전지출로서 경제적 비용이 아니고, 보험료는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비용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사고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므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산정에는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만을 고려한다.


나. 차량운행비용 산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17)의 연구결과를 준용하여 유류비 원단위를 적용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2010)에서 자동차 성능시험을 통해 도출한 속도별⋅차종별 유류사용량에 2013~2015년 평균 연료가격을 적용하였다. 평균 연료가격은 한국석유공사의 2013~2015년 연료가격에 한국교통안전공단(2016)의 연료별 승용자동차 총 주행거리 비중을 적용하였다.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는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의 제도 개선 내용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단위를 적용하도록 한다.

 

3) 기타 보험료, 제세공과금, 운전자 인건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고정비 요소로 간주하여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이들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즉, 차량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이 일정한 상황에서 총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km당 부담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의 경우 정부와 민간부문 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실제적인 자원(resource)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비용에서 제외한다. 보험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비하여 차량소유자가 미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사고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비용에서는 별도의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운전자 인건비를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으로 별도로 반영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차량운행비용의 감소로 고려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편익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두 나라의 경우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2. 통행시간 절감편익

가.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개요
교통시설사업을 시행하면 통행자의 교통수단, 통행경로, 통행속도 등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는 해당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통행자는 물론 주변 교통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통행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운전자뿐 아니라 함께 승차하고 있는 승객의 통행시간도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차량속도가 향상되면서 운전자 및 승객의 통행시간이 절감되고, 통행자는 절감된 시간을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통행시간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통행시간가치는 매5년 단위로 갱신되는 KTDB의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통행행태를 고려하여 갱신되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


나. 통행시간가치 산출
통행시간가치(Value of Time, VOT)는 통행자가 1단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크기(willingness to pay)의 금전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통행시간가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먼저 통행목적을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통행목적에 대한 시간가치를 추정한다. 업무통행에서의 통행시간 절약은 그만큼 업무시간 증가 및 생산활동을 위한 시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의미이고, 비업무통행에서의 통행시간 절약은 그만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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