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4 page
□ 제작 :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 다운로드 :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지하공간의 침수예방과 관련하여 차수판 등 물막이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침수피해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충실히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하였다. 특히 서울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으며, 도로를 따라 노면수가 저지대로 집중
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이 빠르게 침수되어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
였다. 또한 경북 포항에서는 힌남노 태풍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향후 올해와 같은 국지성 집중 호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
지하공간 침수방지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은 「자연 재해대책법」의 ‘침수흔적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침수흔적도는 침수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현황·원인 등 피해정보를 작성·관리하여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시 기초 자료가 되는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해야 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제2항),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지하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방기준 및 대책은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94호)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수방지 및 지연을 위한 방안들로 적절한 출입구 방지턱 높이 설정,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누전·감전 및 정전 방지, 방수판, 모래주머니 설치,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대책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둘째, 대피를 위한 방안으로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대피로 확보, 경보방송, 난간설치, 침수안내시설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셋째, 배수를 위한 방안으로 역류방지 밸브 설치,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상가, 지하도, 변전소, 지하철 및 전철 등에 대해서는 시설별 기준 및 침수피해 방지대책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건축법 관련 규정
빗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7조의2는 물막이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 포함)에 차수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등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막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로,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지구이다. 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인 시가지방재지구와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자연방재지구로 구분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며,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 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된다.
이와 별도로 「건축법」 제49조제5항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구조로 해야 하며, 차수판,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4항제2호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선과제
(1)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공간의 침수예방과 관련하여 차수판 등 물막이 설비 설치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17467, 제안일자: 2022.9.22.)은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자체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건축물의 침수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사 사례로는 비내진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건축물을 내진보강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고, 지방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례처럼 침수예방설치의 설치 확대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지원 보다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물막이설비의 규격 및 설치 장소 등 설치기준이 모호하다. 침수예방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위치, 용도, 지하출입구의 형태 등에 따라 물막이설비의 유형, 규격 및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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