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104 page
□ 발행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1. 트럭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2. 굴착기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3.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4.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5. 콘크리트펌프카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6. 항타기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 떨어짐‧맞음‧끼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장비 사망사고의 약 80% 이상이 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항발기에서 발생합니다.
굴착기와 트럭의 경우 이동 또는 후진 중 부딪힘,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짐, 끼임,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인양물에 맞음, 그리고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의 경우 붐·리더 등 장비의 넘어짐, 맞음이 주된 사고유형입니다.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등을 통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목적 및 기계의 특성과 사고 발생유형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이동하거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건설기계 또는 중장비와 접촉위험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ㅇ (목적)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ㅇ (대상) 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➁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2의2)
*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등
**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준설선 등
ㅇ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가. 관련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나. 기계의 구조(특성,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다. 작업 안전
- 조종작업 준수사항
- (일반건설기계) 굴착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 기계 기능상 점검(작업 전ㆍ중ㆍ후)
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작업의 위험성,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ㅇ (시간) 4시간(교육내용별 1시간)
ㅇ (주기)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ㅇ (방법) 집체교육(시청각교육 포함)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 교육내용 중 “작업의 위험성”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체험교육 활용
ㅇ (교육기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크레인협회 등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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