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자료
□ 등록 : 2023. 7.
□ 형식 : pdf 24 page
□ 제작 : 안전보건공단
□ 자료 다운로드 : [2023-중소기업지원실-36]_[자율점검표] 위험요인별_230612
사전확인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이동통로, 작업발판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2. 슬레이트, 채광창(skylight)의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취약한 지붕재(슬레이트, 채광창 등)에 적절한 추락방호조치*를 한다.
* 발판, 안전덮개, 추락방지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 안전조치
구조안전
3. 지붕 위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4. 채광창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5.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6.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등
작업안전
7.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8.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9. 지붕 위에 자재를 과적하거나 한 곳에 집중하여 쌓지 않는다.
10. 작업지휘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중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지붕 작업은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만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 지붕 위를 이동할 경우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운전자 자격
1. 운전원은 적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덤프트럭(1종 대형), 화물자동차(12톤 이상: 1종 대형, 12톤 미만: 1종 보통)
운전 시작 전 안전 조치
2. 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3. 상하차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덤프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운행 및 작업 중 안전 조치
4.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5.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적재함 상하차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7. 화물 적재함에 작업자의 탑승 및 과적을 금지한다.
8.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운전자 이탈 시
10. 운전자가 운전대를 이탈할 경우, 적재함을 내리고 시동 키를 운전석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 트럭과 접촉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 차량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 차량의 이동통로로 통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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