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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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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 제목 :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RICON FOCUS 11호_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RICON FOCUS 11호_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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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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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유보금의 개요 및 논의 필요성

유보금의 개념
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이행 의무 또는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함
- 유보금은 하자보수 외에도 준공대금 정산, 추가공사대금 정산 등의 경우에 관행적으로 설정
- 유보된 기성금은 준공 후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뒤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지급하는 것이 관례

 

유보금의 유형
건설현장에서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 일부를 유보하고,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거나 산재사고 발생 시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약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특수조건에 유보금을 설정하거나 하도급업체 및 제3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설명 문서에 유보금 조항 기재

 

유보금 논의 필요성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 의무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있음에도 원사업자는 대부분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하고 있음
-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제13조 제1항)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보증

 

과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1%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건설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및 부동산 PF 불안 등으로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이 확산되고 있음
- 2015. 4. 27.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에서 유보금 설정 비율은 42.1%로 나타났으며,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4.0%, 2022년 7.0%, 2023년 6월까지 9% 각각 상승하였고, 자재가격 외에도 노임, 장비 임대료 등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연간 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유보금을 둘러싼 대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서로 다른 입장이며, 건설현장의 유보금의 실태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계: 건설업계의 관행이고, 해외 건설공사에서는 일부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등 국내 법규와 상충되고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

 

유보금 관련 실태조사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중소건설업계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총 275개 전문건설 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였음
- 최근 3년간 하도급 거래에서 경험한 유보금 설정 사례를 조사
(조사기간) 2023년 6월 8일에서 7월 7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 조사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5.9%


실태조사 결과
(유보금 설정 여부) 하도급거래에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0%, 없다는 응답이 66.0%로 조사되었음
-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의 하도급거래에서 유보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유보금 설정 방식)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설정한 방식은 구두 방식이 47.2%, 현장설명서와 같은 기타 문건을 활용하는 방식이 30.8%, 변형된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22.0%로 나타났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50%에 근접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유보금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서 또는 기타 문건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와 상호 합의한 듯이 외형을 갖추어 합법을 가장하려는 시도가 확산

 

(유보금 설정 이유)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설정한 이유로는 준공대금 정산 45.4%, 하자보수 담보 21.1%, 추가공사비용 정산 등 기타 사유 11.1%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해외에서 일부 용인되는 하자보수 담보 사유 외에 준공대금, 추가공사대금 등의 사유에서도 유보금 명목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자행

 

(유보금 설정 비율) 유보금은 기성금액 대비 5-10% 미만이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 이상의 경우도 1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10%~15% 미만 22.3% > 3%~5% 미만 16.5% > 15%~20% 미만 10.7%의 순서


(유보기간)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기간은 3-6개월 미만이 3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년 이상의 경우도 11.6%로 조사되었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8.9% > 3개월 미만 21.5%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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