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 보도 : 2023. 8. 21.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822(조간)_건축물_방화구획의_화재_확산_방지_성능_강화(건축안전과)
-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ㅇ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ㅇ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
ㅇ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함
□ 방화구획 구성 자재
ㅇ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ㅇ (방화문)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
ㅇ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
ㅇ (방화댐퍼)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등에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
ㅇ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셔터로서 화재 시 감지기가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tistory.com)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 관리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tistory.com)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주요 FAQ (tistory.com)
화재로 인한 교량구조의 손상 분석 (tistory.com)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 매뉴얼 (tistory.com)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0) | 2023.11.07 |
---|---|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세미나 자료) (0) | 2023.11.06 |
건설현장 기술인력 부족 실태와 영향 (건설동향브리핑 920호) (1) | 2023.11.04 |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0) | 2023.11.02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0) | 2023.11.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