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 허가 표준 안내문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78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건축 허가 표준 안내문
1) 우리시(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건축관계자나 관련자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구)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현장의 지도·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감리자가 하고 있으나 건축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공사장 방문시에는 의거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건축주ㆍ시공자께서는 붙임 점검방문 일지〔붙임 1〕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현장 방문일시, 방문자, 방문목적, 점검할 사항 등을 사전에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한 후(다만 안전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방문할 것입니다.
4)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절차는〔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체허가 및 신고
- 신축 대지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해체신고 대상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해체신고 대상〉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 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가.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가. 「건축법」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2) 해체계획서 제출
-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영향을받게될「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건축설비의이동, 철거및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현장의화재방지대책, 공해방지방안, 교통안전방안, 안전통로확보및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허가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
<해체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의뢰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해체신고대상인건축물로서유동인구가많거나건물이밀집되어있는곳등허가권자가해체작 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5) 석면조사 및 해체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석면조사)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기관의 석면 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2250-577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 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6) 〔붙임 3〕에 해당하는 공사는 『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부동산등기법』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배출자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철거 및 착공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9)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또는 굴토공사 전에 전기·가스·수도 등 관련기관에 협의 또는 신고(문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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