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 발행 : 2020. 10.
□ 형식 : pdf 209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최종)-1
□ 자료 다운로드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최종)-2
본 비점오염저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 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 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판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정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17 및 별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헌행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설치 및 관리 · 운영기준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필수적 원칙을 정하고 있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계하고 설치 ·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8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 매뉴얼’'이 발간되었으며, 금번에는 매뉴얼 발간 후 축적된 선진기술괴 국내여건을 고려한 다앙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명확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본 매뉴얼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매뉴얼은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 매뉴얼"을 근간으로 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시 필요한 설계인자와 적정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시설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점오염원이라 함온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블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입자상 물질,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지칭한다.
문헌에서는 비점오염을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 토앙의 침식, 흙덩이, 강우유출량의 증가, 대기 중 오염물질, 부유물질, 용존성 오염물질,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오염물질 등이 강우에 의해 유출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비점오염원은 특정 장소에서 유출되는 점오염원과 구별되며,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차집이 어렵고, 발생량 · 배출량이 기상조건(강수량, 강우지속시간, 선행 무강우일수, 최대 강우강도 등)과 유역특성(경사, 토양특성, 유역면적, 피복현황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관리에 불확실성이 높아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점오염물질 및 그 유출경로는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에 남아 있는 비료와 농약, 초지에 방목된 가축의 배설물,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축산폐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도로노면의 퇴적물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강우시 설계량을 초과하여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수 · 하수와 빗물의 혼합수 등이 있다.
현재 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계 오염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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