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101 page
□ 제작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자료 다운로드1 :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1 (용량축소)
□ 자료 다운로드2 :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2 (용량축소)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제2조제3호)
-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 영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4.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영 제32조제1항, 규칙 제10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영 제32조제2항, 규칙 제10조제2항)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 보관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제12호)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1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아래 ‘2.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서 설명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제2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영 제14조제2항제14호)
안전관리계획을 3년마다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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