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38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23.05.18.)
❍ 본 지침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계획인 지방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별 계획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지침은 지방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각 항목별 계획 수립 내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지침 등과 같은 법적 위상과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계획 수립 시기의 상황이나 도시의 여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장사항에 해당함
- 단, 본 지침에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 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의 위상과 구속력을 따름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5조(활성화 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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