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
□ 발표 : 2023. 7. 11.
□ 형식 : pdf 10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711_시설물_안전_점검진단_제도개선_방안
□ (배경) 성수대교(’94), 삼풍백화점(‘95) 사고 계기, 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사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시설물안전법 마련(’95)
ㅇ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하고, 종별 점검・진단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의무 등 마련하여 운영 중
* 시설물 총 165천 개소: (1종) 12천 개소, (2종) 101천 개소, (3종, 자율지정) 52천 개소
- (1종) 정밀진단 4~6년+정기점검, (2종) 정밀점검 1~4년+정기정검, (3종) 정기점검 2회/년
□ (시설물 사고) 주기적 점검/진단에도 불구*하고, 정자교 인도부 붕괴 (4.5, 1명 사망, 1명 중상) 및 도림 보도육교 붕괴사고(1.3) 발생
* 저가로 발주된 점, 정기점검(육안점검) 결과 ‘양호’로 분류되었다는 점 등 지적
- (정자교) ‘93 준공, 2종, 관리주체: 성남시, 정밀점검(’21.5) ’C등급‘ 정기점검(’22.11) ‘양호’
- (도림보도육교) ’16 준공, 3종, 관리주체: 영등포구, 정기점검(’22.12) ‘양호’
□ (노후도 증가) ’22년 기준 준공 후 30년↑ 시설물은 18.8%(3.1만개소), 향후 5년간 1.7배(31.3%), 10년간 2.5배(47.1%) 증가할 전망*
* ‘30년 전체 교량 중 30년 경과 비율은 약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16천개/33천개)
ㅇ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2종 시설물의 노후도(6.8%)가 낮은 반면, 규모가 작은 3종 시설물의 노후도(44.8%)는 높은 수준
□ 대상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ㅇ 교량·터널·댐·대형건축물 등 15개 유형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구분
* 총 16.5만개소(‘22.12 기준) (1종) 1.2만 개소, (2종) 10.1만 개소, (3종) 5.2만 개소
□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행 (시설물안전법 제5조, 제6조)
ㅇ (기본계획) 국토부장관은 국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①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정보체계 구축·운영, ③기술 연구·개발, ④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시설물 관리계획)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시행
* ①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②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③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 ④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6조, 제26조)
ㅇ (점검 의무) 시설물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진단이 불가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
ㅇ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의 종별 및 안전등급에 따라 주기를 정하여 정기점검(1‧2‧3종), 정밀점검(1‧2종)과 정밀안전진단(1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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