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규모 주택건설공사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등록 : 2023.
□ 형식 : pdf 210 page
□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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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견실시공 추진방안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중이 늘어가는 등 LH 내부 건설관리 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도심지정비, 지역균형개발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특히 규모가 작은 300세대 이하의 주택사업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남
· 중대규모 공사 위주의 계획기준, 인력배치기준, 업무프로세스 등을 소규모 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품질저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발생
· 이에 대내외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모 별 사업관리 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관리방안 확립하고자 하였음
· 주택건설사업 총 254개 공구(2022년 5월 기준) 중 300세대 미만은 35.0%(89개), 100호 미만 공구는 9.1%(23개)를 차지하였으며, 200호 미만 공사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공모선정 후 발주되지 않고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이 상당한 물량으로 남아 있어 공사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 건물공사비에 있어 300세대 미만 공사는 중대규모 주택사업 대비 21~43%까지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열악함
· 현행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사기간과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여 산정한 기간을 비교한 결과 일부 공사에서 단축의 여지가 있음
· 소규모 공사에서 총공사비의 20%를 상회하는 감리용역 대가는 난이도 계산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공정관리일 중 골조공사, 승강기부재반입 완료시점에 대한 조정 검토
· ‘소규모’에 대한 정의와 관리방식은 담당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령과 내부 지침에서 는 금액, 면적,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함
· 세대수를 필수 요인으로 하고 금액, 동수, 발주방식, 위치, 용도 등을 부가 요인으로 설정하여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을 구분하되, 일반형, 도심형, 복합리스크형, 집중관리형 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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