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실무자 대상 설명회 발표 자료
□ 자료 다운로드 : 1.내진보강사업 절차, 황진우 과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자료 다운로드 : 2.사전조사 및 평가절차,이상현 교수,단국대학교
□ 자료 다운로드 : 3.해석모델,박지훈 교수,인천대학교
□ 자료 다운로드 : 4.보강 공법,엄태성 교수,단국대학교
□ 자료 다운로드 : 5.평가 및 보강 예제, 남숭현 본부장, 한울구조
□ 발표 : 2023. 7. 27.
□ 형식 : pdf 24+31+34+69+122page
□ 주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내진율 66.7% ('22.12. 기준)
- 학교시설 내진대상 3만 8천여동 중 2만 5천여동 내진성능 확보
- '24년까지 영남지역, 특수학교 내진성능 확보 완료 계획
- '29년까지 모든 유, 초, 중등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완료 계획
내진성능 확보율은 '20년 53.8%에서 '25년 79.3% (25.5% ↑)로 상향 목표
- 1단계 (~'15년) : 580여개동 완료
- 2단계 ('16년 ~ '20년) : 9,500여개동 완료
- 3단계 ('21년 ~ '25년) : 9,900여개동 완료 목표
- 4단계 ('26년 ~ '30년) : 8,000여개동 완료 목표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특등급 기준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내진 1등급"으로 분류
내진 특등급
(1)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 국민재난안전포털 (행정안전부)의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로 지진과 풍수해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물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기존 학교시설은 내진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내진등급 유지 가능
(3)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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