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제 932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발행 : 2023. 11. 17.
□ 형식 : pdf 14 page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건설동향브리핑 932호
-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은 긍정적, 반면 지역 인프라 불균형 해소 측면에선 미흡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배경과 경과
□ 2023.7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됨.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지원을 총괄함.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던 것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수립하였음.
- 이번 11월 1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수립한 것임.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관련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4대 특구 개발과 4×3 초광역권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유도
□ 금번 종합계획(2023~2027)의 골자는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임.
□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으로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 유도한다는 것임.
-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방특구 이전 기업에 양도소득세 이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그리고,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과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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