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2021~2022]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468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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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종 시설물
1.1.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
1.2. 2종시설물의 증축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선정
1.3. 증설 시공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1.4. 호안형 스톤네트 수립대상 여부
1.5.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종시설물 여부
1.6. 증축 후 문화 및 집회시설(5,000m2 이상)의 2종 여부
1.7. 1,2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에 포함 되는지 여부
1.8. 리모델링공사의 시설물 분류
1.9. OOOO공항 전기공사 1,2,3종 시설물 여부
1.1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11. 증축 공사의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12. 공동구 만으로 연결된 건물을 합면적에따라 1종 시설물로 보는지?
1.13. 기존 유수지에 도로 설치로 인한 제방 시공시 2종 시설물포함되는지?
1.14. 가설도로용 가호안의 종 시설물 구분
1.15. 시특법에서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의 의미
1.16. 옹벽의 조경석쌓기의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17. 교량 재가설의 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18. 공동주택의 1,2종 시설물 포함 여부
1.19. 가압장의 2종시설물 해당 여부
1.20. 배수펌프장의 종 시설물 구분
1.21. 비점오염저감시설물의 시설물 구분
1.22. 고속철도 통로암거의 종시설물 구분 여부
1.23. 물순환펌프장의 종 시설물 구분 여부
1.24.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종시설물 구분
1.25. 우수저류시설의 2종 시설물 포함 여부
1.26. 우수저류시설의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27. 연속되지 않는 옹벽의 종 시설물 구분
1.28. 특수 시설물(원유비축기지)의 종 시설물 구분 여부
1.29. 수문과 제방의 시설물 분류
1.30. 기존 건축물 증축시 시설물 분류
1.31. 배수관로 공사의 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32. 패널식 옹벽의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33. 클린룸 조성공사 1종 시설물 여부
1.34. 제방에 통관 시공시 시설물 구분
1.35. 상수도 확장공사시 연결관 시설물 구분
1.36. 절토사면의 2종 시설물 해당 여부
1.37. 1,2종 시설물 구분시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
1.38. 도로 교량의 2종 시설물 구분 여부
1.39. 증축공사시 연면적에 따른 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1.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2.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해야하는지
2.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대상 여부
2.4. 원자력시설물 증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여부
2.5. 워킹플랫폼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2.6. 높이가 4.5m인 거푸집 및 동바리
2.7. 천공기 장비의 사용 용도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정 여부
2.8. 수립대상인 옹벽 구조물의 허가일자가 2019. 7. 1. 이전인 경우
2.9. 수립대상인 옹벽 구조물의 허가일자가 2019. 7. 1. 이전인 경우
2.10. LNG 저장탱크 정비 보수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2.11. 해당없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야하는지
2.12. 교량 유지보수 공사의 비계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으로 보는지
2.13. T/C에도 이동식 크레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립대상인지
2.14. 사면보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
2.15. 한 건물에 2개 시공사 참여한 경우 수립대상 적용 여부
2.16. 수립대상 中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종류는?
2.17. 수립대상 中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종류는?
2.18. 증축 후 연면적이 5000m2인 경우 계획서 수립 대상인지
2.19. 합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개거 시공 공사의 수립대상 여부
2.20. 수립대상 中 터널 지보공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2.21. 흙막이 지보공의 “평균”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2.22. 철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
2.23. 수립대상인 항타 및 항발기의 분류에 대한 질의
2.24. 수립대상인 항타 및 항발기의 분류에 대한 질의
2.25. (유사)항타 작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2.26. 가설교량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27. 피난 연결통로설치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28. 오폐수 처리시설의 점검(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2.29. 이동식 작업대차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2.30. 일반 비계의 10m이상에서 외부작업 위한 발판 대상 여부
2.31. 워킹타워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2.32. 하수처리시설물의 철거보수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2.33. 흙막이 지보공이 터널에 사용되는 것만 말하는 것인지?
2.34. 타워크레인 공종 승인전 기초설치도 안되는 것인지?
2.35. 전기공사에서 31m이상 비계, 2m 지보공 쓰는 경우 수립대상인지?
2.36. 대수선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37. 2종시설물의 토목공사 분리발주 공사시 수립대상 여부
2.38. 가설 사무실(숙소)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39. 수로암거 확장 공사의 2종시설물 해당 여부
2.40. 사면 앵커볼트 작업용 천공기의 수립대상 여부
2.41. 건축물 해체공사 中 흙막이 시공시 수립대상 적용 여부
2.42. 사면 안정용 흙막이 벽 시공시 수립대상 적용 여부
2.43. 높이 5m이상 동바리의 규모(면적) 상관없이 계획 수립 해야하는지
2.44. 천공기 형식에 따른 수립대상 여부(외 2건)
2.45. 굴착없이 천공만(10m 이상)하는 경우 수립대상 여부
2.46. T/C변경시 변경 사유 여부, 점검 횟수 및 옹벽 분류 질의
2.47. 기중기에 T4 설치하여 사용하는 천공기의 수립대상 여부
2.48. 발파 공사시 주변 영향 시설물 철거에 따른 수립대상 여부
2.49.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적용 여부
2.50. 암파쇄방호시설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2.51. 배수에 따라 지반선 변경되는 경우 10m이상 굴착 포함 여부
2.52. 환경전문공사업자 시공 공사의 ‘높이 2m이상 지보공’이 수립대상인지?
2.53. 가설울타리(휀스)가 수립대상인지
2.54. 하나의 구조물 2개 시공사인 경우 수립대상 적용 여부
2.55. 중단 후 타 시공사 재시공할 경우 기 공사된 부분 수립대상 적용 여부
2.56. 연결통로 증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57.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천공기의 점검, 계획서 변경 필요 여부
2.58.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의 5m이상 동바리 수립 방법
2.59. 5m이상 동바리의 높이기준, 거푸집 점검 여부 관련 질의
2.60. 현장 조립형 Precast 터널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2.61. 저수지 관련 공사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62. 브라켓 비계의 높이가 수립대상 여부에 관련 있는지
2.63. 공업용 수도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2.64. 건축마감공사만 진행하는 경우 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2.65.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추가된 경우 설계안전성검토도 추가하는지?
2.66. 복공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변경시 변경 수립 여부
2.67. 소방시설공사의 수립대상 여부와 안전관리업무 수행 주체 질의
2.68. 산지복구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
2.69. 사용계획이 미정인 공업용수도(1종 시설물) 공사도 수립대상인지?
2.70. 철제 가압장(기성품)설치 공사의 수립대상 여부
3.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절차
3.1. 공사감독과 발주청이 동일 기관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과정 절차
3.2. 콘크리트 공사에서 해당공종 착공 전 제출의 의미
3.3. 콘크리트공사“해당공종 착공 전”의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
3.4. “조건부 적정” 의견에 따른 공종별 착공 가능 여부
3.5. 리프트 관련내용이 수립대상인지 정확한 구분
3.6. 낙하물 방지망이 계획서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3.7. 안전관리계획서 “보완필요”공종 착공 가능한지, 처벌이 뭔지
3.8. 인허가 일자 변경에 따른 계획수립대상 법령 적용 시기 여부
3.9.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관련법에 대한 질의(시행령 제 98조)
3.10. 검토결과“보완 필요”의 경우 전체공종 착공 불가 인지
3.11. 착공전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적합(적정)판정 필요 여부
3.12. 검토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 결과 확인 방법
3.13.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판정 전 착공 가능 여부
3.14. 동일 공사에 2개이상의 시공사 참여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3.15. 폐천된 소하천 개수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 및 방법
3.16. 세부 공종의 “검토 미의뢰“ 판정시 착공전 제출 여부
3.17. 안전관리계획서 “발주청 확인 요청”단계 에 대한 질의
3.18. 보완 필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착공이 가능한지
3.1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법령에 대한 의미 질의
3.20. 안전관리계획서 타워크레인 보완 전 기초타설 가능 여부
3.21. 발판 일체형거푸집의 보완사항 제출 시점에 대한 질의
3.2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3.23. 부지정리공사 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해야하는지
3.24. 부지정리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해야하는지
3.25. 굴착 및 발파공사에 해당않는 부지정리공사도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지
3.26. 착공전 인허가 사항과 안전관리계획 심의 절차 병행 가능 여부
3.27. 안전관리계획서 종외시설 작성&검토 동일기관 진행 문제여부
3.2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전 착공 가능 여부
3.29.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신속 처리 요구
3.30.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신속 처리 요구
3.31. 콘크리트 공사의 보완필요 항목 외의 세부공종 착공 가능 여부
3.32. 콘크리트 공종에서 세부항목의 해당공종 착공전 제출 의미
3.33. 조건부 적정의 경우 세부공종의 착공 가능 여부
3.34.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따른 실착공일자로 공기 연장 변경 여부
3.35. 군사시설의 안전관리계획서 도면 첨부 불가시 제출방법
3.36.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소구조물 포함 여부
3.37. 변경 으로 인해 늦게 제출한 계획서의 조속한 검토 요청
3.38. 동바리 사용공사 착공전 승인 확인 질의
3.3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간에 대한 질의
3.40. 안전관리계획서 교량 기초 터파기의 보완 제출 대상 여부
3.41. 단일공사 공동도급에서 일식도급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여부
3.42. 공동주택 갱폼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 동별로 모두 검토 여부
3.43. 관착공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적정 판정 받아야하는지
3.44. 안전점검일지 작성시 양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는지
3.45. 공사 중단 후 재게시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받아야 하는지
3.46. 소방공사(분리도급계약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포함 여부
4.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4.1. 흙막이 지보공법이 변경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여부
4.2. 경미한 변경사항도 발생시마다 CSI 변경검토의뢰 해야하는지?
4.3. 설계변경, 일반사항 변경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해야 하는지?
4.4. 안전관리조직이 변경될 경우 변경 검토 받아야 하는지?
4.5. 공사의 범위가 추가 될 경우 변경 검토 받아야 하는지?
4.6. 장비의 규격은 그대로 기종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토 사유인지
4.7. 안전관리비 집행금액이 계획과 차이 있으면 변경 검토 사유인지
4.8. 시공사 상호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검토 사유인지?
4.9. 가설울타리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의뢰 사유인지?
4.10. 현장 여건이 변경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제출 절차
4.11. 흙막이 지보공 삭제시 변경 검토 사유인지?
4.12. 안전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경우 변경 기한 및 절차
4.1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시 “경미한 변경” 판단 방법(1)
4.14. 항타기 기종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15. 발주청의허가 검토서가 있어도 천공기 계획서 변경 검토 해야하는지?
4.16. 설계변경으로 안전관리계획 변경시 검토 진행 절차
4.17. 일부 공종이 제외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사유 인지
4.18. 공사의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하는 범위
4.1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지침 등에 따라 변경시 변경사유인지
4.20. 동바리의 구조계산서 변경시 CSI에 변경 검토 의뢰 여부?
4.21. 흙막이 토류벽 높이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22. 공사비 변경(증액)도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23. 공사개요(연면적 등)이 변경 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24. 안전관리조직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25. 안전관리자의 변경시 CSI시스템에서도 변경 해야하는지
4.26. 복공판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27. 1,2종 시설물이 아닌 공사의 계획서 변경 절차에 관한 질의
4.28. 굴착면적과 지보공 증가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29. 굴착면적과 지보공 증가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30. 변경 공사 내용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 여부 질문
4.31. 시설물 관련사항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수립 여부
4.32. 접수완료된 건의 건설공사계획 변경시 계획서 변경검토 의뢰 여부
4.33. 가설구조물의 도면, 구조검토 등이 변경 된 경우 변경 사유인지
4.34. 어스앙카 축력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시 변경 검토 의뢰 사유인지
4.35. 형식 변경에따른 변경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하는지
4.36. 감리자 변경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37.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변경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38. 안전관리비 변경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39. 항타기 기종 변경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40.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보완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지
4.41. 시스템 동바리 구조 재검토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42. 흙막이 지보공의 띠장 부재, 접합방식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인지?
4.4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사유가 되는 대상
4.44. 안전관리비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45. 안전관리비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46. 가설공사 항목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사유인지
4.47. 시공사가 변경된 경우 기 승인받은 계획서로 착공 가능한지
4.48.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받는지
4.49. 항타장비 계획 변경시 변경 검토 사유인지
4.50. 데크 슬래브를 RC 슬래브로 변경시 변경검토 의뢰 대상인지?
5. 검토 의견 관련 질의
5.1. 검토의견 ‘적합’의 경우 검토미의뢰 표기에 대한 질의
5.2. 검토의뢰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5.3. 건축설비공사의 안전성계산서에 관한 질의
5.4. 검토 의견서 결과(보완필요)의 착공승인
5.5. 안전관리계획서 적정평가 전 착공에 대한 질의
6.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6.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제출 기한, 주체 질의
6.2.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의 제출 주체
6.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절차 간소화 질의
6.4.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수립대상 체크 후 진행 안되는 점
6.5.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제출시 불편사항
6.6. 입찰공고 시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제출 대상 공사
6.7. 입찰공고 시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제출 대상 공사
6.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반려 사유에 대한 질의
6.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승인 요청(1)
6.10. 사업승인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대상
6.11. 검토결과를 제출 승인 완료 해야 세부 공종 착공이 가능한지
6.12. “승인 후 착공가능“이 ”검토의견“ 인지 ”검토결과 제출“ 인지
6.1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진행상태 확인 요청
6.1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삭제요청
6.1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해야하는지?
6.1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해야하는 이유, 방법
6.17. 철거공사만 있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제출해야하는지
6.1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절차에 관한 질의
7.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7.1. 의뢰기관 담당자 변경 방법
7.2. 공기연장으로 인한 기존 검토완료건 변경 방법
7.3. 현장 대리인 변경 방법
7.4.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공사의 CSI 등록
7.5. CSI에 계획서 보완제출 결과 미반영 문의
7.6. CSI상의 발주청 담당자 변경 방법
7.7. 진단기관 확인방법, 비용처리 및 검토 소요일수 문의
7.8. 안전관리계획서의 CSI 정보망 등록 방법
7.9. CSI 검토 처리절차 및 개선안 제안
7.10. CSI시스템에서 시공자 변경시 처리절차
7.11. CSI 시스템에서 본 현장의 발주자 찾는 방법
7.12. CSI 시스템에 안전점검표 게시 요청
7.13. CSI에 검토 결과 제출시 다수의 파일 등록법
7.14. CSI 검토 의뢰시 진행상태 표기 명확화 제안
7.15. CSI에 추가 정기점검 내용 입력 방법
7.16. CSI상에서 검토유형(기관) 수정이 안되는 점
7.17. 기존 검토제외항목의 CSI 검토 의뢰 방법
7.18. 안전관리계획서제출 미대상 현장의 CSI 재해발생신고 방법
7.19. CSI 검토미의뢰 공종 제출시기 도래 문자 알림 문의
7.20. CSI 시공사 담당자 변경 방법
7.21. CSI 로그인시 타 공사현장이 뜨는 문제
7.22. CSI상에서의 시공사 변경 절차
7.23. 자회사의 타법인으로 시공사 변경시 안전관리계획 승계 가능 여부
7.24. CSI에서 가설장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 방법
7.25. CSI에서 담당자, 부서 변경된 사업의 검색 방법
7.26. CSI 검토결과 제출했으나 미처리 상태인 것에대한 문의
7.27. CSI 가입 계정의 ID 변경
7.28. CSI 가입 계정의 담당자 이름 변경
7.29. 시청 담당부서명 변경으로 문서함에서 공문확인 불가시
7.30. 검토결과 삭제후 안전점검 보고서 CSI 등록 방법
7.31. 검토결과 제출완료상태에서 실수로 변경, 보완을 누른 경우
7.32. CSI에서 설계안전성 검토 중 인허가기관 변경 방법
7.33. CSI상에서 시공사(담당자)를 변경하는 방법
7.34. 인상계획 변경시 점검계획 시스템상 수정 방법
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8.1. 통합 발주건의 1,2종 시설물 혼재시 검토 기관
8.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시 검토 의뢰 기관
8.3. 1,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 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기관 어디인지?
8.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 질의
8.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의 검토 가능 범위
8.6. 검토기관의 조건부 적정 판정에 대한 이후 절차 질의
8.7. 주상복합아파트의 1,2종 시설물 해당여부
8.8. 보완 제출시 검토기관 혼선에 따른 수수료 납부 질의
8.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시 검토 기관 질의
8.10. Fast-track 공사의 경우 선시공 구간과 2종시설물 분리 검토되는지?
8.11. 증축공사의 연면적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 여부
8.1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사항에 따른 검토 기관 판단
9. 취약공종
9.1.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타설용 동바리의 취약공종 적용 여부
9.2. 합동검토회의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9.3. 점검회차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 관련 문의
10. 안전관리비
10.1. 점검회차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 관련 문의
10.2. 파일공사 전 사전조사 비용이 안전관리비에 책정 안된 경우?
10.3. 안전점검비용과 실제 점검 비용 상이에 따른 질의
10.4. 도급내역에 없는 계획서 작성,검토비 요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10.5. 안전점검 비용 산출식을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
10.6. 증축공사의 초기점검 점검범위 및 점검비용 산정 방법
10.7. 작업발판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에 가능한지
10.8.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실비정산 항목인지?
10.9. 공동주택이 아니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 계상 안해도 되는지?
10.10. 정기안전점검 비용 계상시 요율을 어디에 곱하는지?
10.11. 안전관리계획서에 없는 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한지
10.12. 우리회사의 소방시설제품이 스마트안전장비 안전관리비 적용 왜안되냐
10.13. 초기점검시 외관조사망도 작성을 위한 별도 비용 계상 기준
10.14. 안전점검 대가 요율 산정시 음수가 나오는 경우?
10.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작성시 낙찰율 적용해야하는지?
10.16. 해체계획서 접수시 구조검토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계상가능한지?
10.17.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변경검토 비용을 계상하는지
10.18. 계상된 안전관리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주의뢰 해도 되는지?
10.19. 환기설비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10.20. 계획 안전점검비용보다 견적비용이 높을 때 정산 방법
10.21.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시 단가, 인원수 기준 모호 및 과소책정 질의
10.22.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10.23. 과속방지턱, 코코넛 매트 관련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10.24. 신호수 및 화기감시자 배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10.25. 화재감시자 배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11. 정기안전점검
11.1. 하천환경정비사업 유지관리공사의 정기점검대상 여부
11.2. 교량 시공용 승강기 설치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11.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방법
11.4.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점검 회수가 건축물, 리모델링공사 따로인지?
11.5. 국가 하천의 보 점검을 콘크리트 댐 기준으로 보고 5회 실시하는지?
11.6. 호안 정기점검시 통문, 암거 별도 점검해야하는지?
11.7.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전부 안전점검실시해야 하는지?
11.8. 천공, 항타 병행장비는 각각 구분하여 점검 실시해야하는지?
11.9. 옹벽 구조물 점검을 진단업체에서 수행가능한지, 미실시에따른 벌칙?
11.10. 위험공종의 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정기안전점검 해야하는지?
11.11. 교량 초기점검시 동적재하시험이 불가한 경우 점검 시행 어떻게?
11.12.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에 초기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11.13.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대수 별로인지 전체 통합인지?(횟수)
11.14. 점검 비용 계산시 순공사비에서 소방공사비용 등은 제외해도되는지?
11.15. 1,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11.16. 건설기계 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한경우에도 안전점검 해야하는지?
11.17. 안전점검 대가 산정 금액에 굴착, 동바리, 천공기 점검비도 포함인지?
11.18. 점검 시기를 놓쳤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11.19. 항타기가 아닌 장비로 항타실시하는 장비도 점검해야하는지?
11.20. 항타 항발기 점검 전 시공 완료된 경우 보고서 작성방법
11.21. 공법변경으로 수립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CSI 종합 보고서 처리 절차
11.22.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점검 시기에 관한 질의
11.23.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높이 기준, 합벽의 점검 기준 질의
11.24. 타워크레인의 설치시기 다를 경우 모두 각각 점검해야 하는지?
11.25.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현장의 정기점검 실시 여부
11.26. 다수의 교각에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각각 설치시 점검 수행 방법
11.27. 교량 신설에 따른 초기점검 수행시 추가조사 과업은 필수인지
11.28. 건설기계 장비 점검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는것인지
11.29. 초기점검의 조사항목에 대한 질의
11.30. 옹벽 선시공완료 및 사용중인 경우 점검 실시 어떻게 하는지?
11.31. 3종시설물(교량)도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해야하는지?
11.32. 교각 기초에서 지보공이 장기간에 걸쳐 설치될 경우 1차점검 시기
11.33. 터널이 공법 종류에따라 구분될 경우 점검 실시 형태
11.34. 교량 별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치된 경우 각각 점검 하는지?
11.35. 건설공사의 사업승인일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주체 질의
11.3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과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의 차이는?
11.37.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점검은 차수벽, 흙막이 벽 별도 2회 인지?
11.38. 서로 연결되지 않은 흙막이 지보공이 10개소 인 경우 각각 점검하는지?
11.39. 교량공사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점검 시기 관련 질의
11.40. T/C, 1, 2종 시설물의 건설안전점검 각각 실시 해야하는지
11.41. 2종 시설물(아파트)의 1차 정기안전점검의 정확한 실시 시기 질의
11.42. 교량의 시공중 상하부 공사중 점검 실시하는것인지 관련 기준 질의
11.43.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건설용 리프트 점검 여부
11.44.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들의 점검 횟수
11.45. 옹벽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시 해당안되는 부분 반영 방법
11.4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과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10m이상) 구분
11.47. 점검횟수 산정 기준과 동별, 타워크레인 인상시 점검 횟수
11.48. 동바리 점검 시기에대한 설명과 건설기계장비 대수별 점검인지
11.49. 정수장 점검시 부속시설물을 모두 개별 점검 해야하는지
11.50. 천공기 점검시 2차 점검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11.51. 항타기의 정기안전점검 항목에 관한 질의
11.52. 발주청의 점검업체 선정 지연으로 점검 미실시 한 경우 소급적용
11.53. 터널공사의 방수대차, 작업대차 점검 여부와 광역상수도 점검시 필요 자격
11.54. 터널 지보재가 점검대상인 터널 지보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11.55. 3공구로 나눠진 지하차도는 각 시공사가 점검 보고서를 개별 작성하는지?
11.56. 법 개정일과 사업승인일에 따른 타워크레인 점검 방법
11.57. 발주청에서 점검업체 선정토록 개정된 법내용 뒤늦게 인지한 경우
11.58.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누락 상태로 준공시 책임소재는?
11.59. 동바리를 사유로 계획서 수립한 경우 종외시설물은 점검 안해도되는지?
11.60. 부재높이 5m(동바리x)에 호리빔 공법 적용한 경우 수립대상인지?
11.61. 초기점검시 상태평가를 진행하는지, 추가 신설되는부분 평가방법?
11.62. 전주오거크레인을 천공장비로 사용시 안전점검 해야하는지?
11.63. 타워크레인의 산안법에 의한 검사와 건진법에 의한 점검 중복여부?
11.64. 터널라이닝 타설위한 강재거푸집을 3차점검에 수록하는지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로 별도 점검 하는지?
11.65. 인상시점검 없이 계획서 승인 났는데 법 개정 된 경우에는?
11.66. 화재 복구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시 공정상 1차점검등 실시불가한 경우?
11.67. 가압장을 배수지 시설물과 함께 점검할지 분리 점검하는지?
11.68. 항타기 계획수립했지만 항타작업없는 경우 점검 시행 방법
11.69.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업체의 자격 요건
12.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12.1. “안전점검 완료 후 제출”에서 완료 후의 정확한 시점 질의
12.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X인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12.3. 개보수공사도 안전점검보고서 제출해야하는지?
12.4.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점검결과 제출하는 건설공사
12.5.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어디에 업로드 하면 되는지?
12.6. 초기점검 보고서에 외관조사망도가 없으면 반려되는지
12.7.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발주청에도 제출해야하는지?
12.8. 점검 보고서 제출시 관련 법령 근거 작성 방법
12.9.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의 결과 제출 방법(시스템 상에)
12.10.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하려는데 공사명 검색이 안됩니다
12.1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12.12.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량별로 묶어서 제출이 가능한지?
12.13.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작성시 시설물관리대장 등록법 질의
12.14. 안전점검종합, 초기점검 보고서 작성 미실시에 따른 처분 및 조치
12.1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했음에도 점검 결과 제출 안되는 경우4
12.16. T/C 점검보고서는 2회 작성인데 CSI에는 3부 등재하게 되있어 질의
13. 기타
13.1. 초기점검시 추가조사항목선정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13.2. 안전관리계획서에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서가 첨부되는게 맞는지
13.3. 1건의 건설공사에 1.2종 및 종외시설물 20km이상 떨어져 혼재한 경우?
13.4. 상하수도-정수장 점검에 거푸집, 흙막이 점검을 포함할지 따로할지?
13.5. 검토의뢰시 모든 갱폼 도면 업로드로 반려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13.6. “착공전 미제출”의견에 대하여 필요 조치나 불이익 사항
13.7. 점검기관과의 용역범위에 관한 논쟁 질의
13.8. 세부 공종 변경시 변경 승인전까지 해당 공종 진행할 수 없는지?
13.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의 경우 토목공사의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13.10. 교량 공사시 초기점검 실시시기(임시 사용)에 관한 질의
13.11.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의 건진법 제62조 적용 여부
13.12. 건설안전 특별법과 관련하여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여부 및 대상은?
13.13. 보완사항을 감리에게만 승인받고 시공했는데 뒤늦게 CSI올린 경우?
13.14. 계획서 작성주체, 계획서 검토기관 자격요건, 건축등록기관의 토목 점검?
13.15. 종외시설물의 검토기관은 국토부인지와 검토 기간 질의
13.16.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아닌 현장의 CSI 점검결과 제출 방법
13.17. 안전관리계획서 전문 검토( 및 점검) 업체 리스트 요청
13.18. CSI에 T/C 및 호이스트 안전관리계획서에 어떤 서류 올리는지?
13.19. 전이구조물 하부 슬래브 보강 의견에 대한 질의
13.20. 높이가 5m이상인데 강관동바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3.21. 검토 미의뢰 항목 외 적정인 경우 그 외 공종 착공이 가능한지?
13.22. 해당공종 착공전의 의미(관련 기계반입 가능한지)
13.23. 변경 승인 전의 경우 변경 전후 중 어떤 기준으로 계획서 작성하는지?
13.24.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작성해야 하는지?
13.25. 자체안전점검의 기준서식 유무, 일일 안전점검과 통합작성 가능 여부
13.26. 총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지?
13.27. 안전관리계획서의 법률상 의미, 승인, 정산 시점은?
13.2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의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13.29.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자가 같아도 되는지?
13.30.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승인시기
13.31. 민간공사의 인허가 기준이 되는 자료 및 발주청의 명확한 정의
13.32. 시스템 비계 계획 현장에서 여건상 강관 비계를 쓰려는 경우?
13.33. 안전관리계획서가 설계도서에 포함이 되는지?
13.3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지연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건
13.35.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에 하나라도 보완필요가 있으면 착공불가한지?
13.36. 지브 선회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
13.37. 점검기관의 실적증명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13.38. 발파공사에 따른 인접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업체 선정 질의
13.39. 설계의뢰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 질의
13.40. 착공 전 제출의 의미와 착공이 가능한 시점
13.41. 지보공의 안전성 검토 하였는데 계획서 작성시 새로 검토해야하는지?
13.42. 토류판 설치시 굴착면의 높이 기준에 대한 현실적 기준 제안
13.43. 기준 높이 해당않는 가설구조물의 기술사 날인 필요 여부
13.44.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근거 및 발주청과의 마찰 질의
13.45. 검토/확인 및 제출 대상인 “공사감독자”의 정확한 정의
13.4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13.4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 질의
13.48. 안전관리계획서 민간 검토기관 목록 질의
13.49. 복합적 허가가 필요한 발주자 발주공사의 인허가 접수 질의
13.50. 솔져폼의 구조검토 필요여부, 변경시 구조검토 필요여부?
13.51. 교량공사시 외부강선 하자보수실시 가능한 면허 업체 질의
13.52. ‘안전관리계획서’의 범용화를 위한 명칭변경 질의
13.53. 감리자 선정안된 경우 최초에 한해 관리원에서 대신 가능한지?
13.54.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방법과 점검 결과 제출 여부
13.55. 검토확인 해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CM이 해도되는지?
13.56.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도 안전점검 수행,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13.57. 흙막이 지보공을 교량 및 터널 안전진단 면허 업체에서 수행 가능한지?
13.5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언제완료되는지(수수료 납부로부터1개월 경과)
13.59. 자체안전점검, 순회점검과 별도실시인지, 계획서 첨부 양식으로만 작성하는지?
13.60. 가설교량의 계획고를 계획호수위에 따라 높이 변경 시공해야하는지
13.61. 위험공종 작업 허가 대상,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승인 대상 관련법?
13.6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질의
13.63. 건진법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 선정이 적정한지 질의
13.64. 동절기 건설공사시 유의사항 자료실 공유 요청
● 질의 내용
시특법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당현장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공사가 2종 시설물에 속하는지?
현장 계약 현황
공 사 명 : OO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공사(토목,건축/ 기계,설비)
발 주 처 : OO시 하수과
시 공 사 : OO종합건설, 공사금액 : 4,994,176,000원(vat포함), 계약일 : 2020.12.08
작업내용: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보수) =55톤/일, 건조시설 (신설) =60톤/일, 토목 가시설 지하 2층 9.1m 깊이 (폭10 , 길이 20m ), 건축 구조물 지상 9.0m RC구조물, 나머지 소방 설비, 이 모든 공사가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을 위한 계약입니다. 토목25%, 건축24%, 기계 50%, 설비 1% 입니다.
가) 2종 시설물 판단 확인
나)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판단 요청입니다.
● 회신 내용
가. 상기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현재 FMS상 구리하수처리장은 2종시설물인 것을 확인하였음)
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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