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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적정성 검토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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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적정성 검토 제출 매뉴얼

 

□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적정성 검토 제출 매뉴얼

발행 : 2023. 11.

형식 : hwp, pdf 30 page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다운로드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검토 매뉴얼(23.1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적정성 검토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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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1. 개요

1.1.1. 매뉴얼 개요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 시스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 사용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1.2. 용어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뉴얼 중 법령 사항의 경우 해당 법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는 아래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시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4)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5) “적정성 검토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7)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정하는 건설사고를 말한다.

 

 

1.2. 적정성 검토 관련 근거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0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8항, 제9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8항, 제9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제35호(정의)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1.3. 적정성 검토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및 적정성 검토 대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6조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6조(적정성 검토 대상)

① 적정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2.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3.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4.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5.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 부터 2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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