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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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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보도 : 2023. 12. 6.

형식 : hwpx, pdf 3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자료 다운로드 : 231207(조간)_건설기술인_안전_교육을_강화하고_스마트_건설기술_교육을_확대한다(기술정책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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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기술인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확대한다.

필수 안전교육 신설· BIM교육 의무화 등 안전성·전문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안전교육 강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전문과정 교육 이수

 

-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ㅇ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ㅇ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 구축)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3.12월 구축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24.7월부터 운영개시 계획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1.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 계속교육 개선(별표6의2 개정)

 

ㅇ 계속교육을 일반 계속교육과 필수 계속교육으로 구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23.1.6)

 

-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필수 계속교육으로 매년 7시간씩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별표10 개정)

 

ㅇ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스마트건설 교육(5시간 이상)을 포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시간에 BIM 교육과목(3시간 이상) 포함

 

*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받는 전문교육

 

3.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 위탁근거 마련 (제30조의5 제2항제2호가목 6 신설)

 

ㅇ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범위에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포함

 

* 기술인의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기관으로 지정(’20.12)

 

4. 건설관련 자격 종목 현행화 (별표1, 별표 4개정)

 

ㅇ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자격은 신설하고, 지적기능장 등 7개 자격은 추가 인정,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3개 자격 명칭 현행화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 명칭의 자격 중 미포함된 부분 추가 인정, 기존에 있는 자격 중 명칭 변경된 자격 명칭의 현행화

 

5. 행정서류 제출방식 확대 등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주체 명확화 (별표16 개정)

 

ㅇ 건설기술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 이외에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제출 가능(제6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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