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 보도 : 2023. 12. 1.
□ 형식 : hwp,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1201(조간)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생활교통복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증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ㅇ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 시점·종점 유형 | 설치 위치 | 설치 목적 | 설치대상 | 완화구간 설치기준 | |
경사도 | 최소길이 | |||||
보행로 | 보행로 인접 오르막 종점 |
보행로에 진출하는 경사로 (1개소) |
보행자 안전 확보 | 모든 주차장 | 최대 종단경사도 8.5%이하 |
3.0m |
볼록형 부분 |
오르막 종점 | 모든 경사로 | 차량 하부 충격 방지 |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 |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 |
1.7m |
내리막 시점 | ||||||
오목형 부분 |
오르막 시점 | 모든 경사로 | 차량 앞·뒤 하부 손상 방지 |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 |
2.0m | |
내리막 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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