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87 page
□ 제작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출처 : BMTARS 블로그
□ 자료 다운로드 : [ebook]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안내서 2023년판
비구조요소란,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건물외구조물이란, 구조물 중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들입니다.
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시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9일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내진설계 즉,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확인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인지를 파악하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광범위한지 일부에 국한하는지를 파악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들 중에서 현장 공사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특정하며, 마지막으로 누락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합니다.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구조요소(또는 건물외구조물)의 성과품(확인서류)은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입니다.
「구조검토계산서」는 비구조요소의 구조적합성을 구조역학의 원리로 계산을 통해 증명하는 서류이고, 「안전확인서」는 비구조요소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구조검토계산서의 주요 내용이 요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성과품에 기재되어야 하는 주요사항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비구조요소가 설치되는 공사명, 현장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당해 현장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임을 서류가 증명해야 합니다.
2) 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성과품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뿐만 아니라, 직접 검토하고 작성한 자료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모두 첨부되어야 합니다.
성과품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에는 해당 현장의 공사명과 현장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18.1.3.1 설계절차
(1) 비구조요소의 설계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18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건물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② 해당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18.1.3.2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18.1.3.3의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
18.1.3.2 실험적 절차
(1) 18장에 규정된 해석적인 설계절차를 대신하여 실험을 통해 비구조요소 및 그 지지부의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적 절차에는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인정한 공인된 실험규약이 사용되어야
하며 실험을 통해 이 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내진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실험적 절차를 적용할 경우 식 (18.2-1)에 의해 산정되는 최대
지진력은 3.2IpWp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18.1.3.3 설계의 검토와 승인
(1) 개별 비구조요소의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구조체의 내진설계와 분리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설계
계산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시공상세도가 작성되어야 하며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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