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발표 : 2022. 8. 16.
□ 형식 : pdf 5+31 Page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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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조항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와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양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2. 적용원칙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을 위한 연동방식 및 구체적 산식 등 세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을 통해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법 제16조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았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원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 의 이 가이드북은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①)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용어의 정의
□‘대상 원재료’란
ㅇ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ㆍ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③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④ 그 밖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ㅇ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계약체결 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합니다.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ㅇ 특정 시점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값을 말합니다.
(예)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인 경우, ‘22년 1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에 따른 동 가격인 11,604,000원/ton이 ’22년 1월 동의 기준가격
□‘연동요건’이란
ㅇ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예) 3% 이상 또는 –3% 이하
□‘연동주기’란
ㅇ 대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에 따라 연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연동일’이란
ㅇ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반영시점’이란
ㅇ 목적물등에 대하여 연동을 통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연동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ㅇ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하기 위한 반영 비율 또는 산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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