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적용 :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 형식 : xlsx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 자료 다운로드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 자료 다운로드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산재보험료] | ||
(노) x 3.56 | ||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 ||
[고용보험료] | ||
(노) x 율 |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 요율 | |
[1등급] 1400억 이상 | 1.57 | |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 1.30 | |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 1.13 | |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 1.06 | |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 1.03 | |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 1.02 | |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 1.01 | |
7등급 미만 | ||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직노) x 3.545 | (건강보험료) x 12.95 | (직노) x 4.5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 ||
[퇴직공제부금비] | ||
(직노) x 2.3 | ||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 |||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 |||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 구분 | 요율 | 기초액(천원) | |
5억 미만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
중건설공사 | 3.43 |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
5억 ~ 50억 미만 |
일반건설공사(갑) | 1.86 | 5,349 | |
일반건설공사(을) | 1.99 | 5,499 | ||
중건설공사 | 2.35 | 5,400 | ||
철도∙궤도신설공사 | 1.57 | 4,411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20 | 3,250 | ||
50억 이상 |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
일반건설공사(갑) | 1.97 | |
일반건설공사(을) | 2.10 | |||
중건설공사 | 2.44 | |||
철도∙궤도신설공사 | 1.66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27 | |||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
일반건설공사(갑) | 2.15 | ||
일반건설공사(을) | 2.29 | |||
중건설공사 | 2.66 | |||
철도∙궤도신설공사 | 1.81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38 | |||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부칙에 따라 별표1, 별표5의 개정규정은 `24.7.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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