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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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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제목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적용 :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 형식 : xlsx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 자료 다운로드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9MB

 

□ 자료 다운로드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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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산재보험료]
(노)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400억 이상 1.57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13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6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1.02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545 (건강보험료) x 12.95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5 ~
50
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중건설공사 2.35 5,400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일반건설공사(을) 2.10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부칙에 따라 별표1, 별표5의 개정규정은 `24.7.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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