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 대상 : 2023. 1. 1. ~ 6. 30. 건설사고
□ 등록 : 2023. 11. 8.
□ 형식 : pdf, 21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정보 리포트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 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 한다)에 입력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CSI에 신고된 ’23년 상반기 건설사고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등에 기여하고자 작성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http://www.csi.go.kr)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건설사고정보는 건진법 제62조(’19.07.01. 개정·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CSI 사고신고시스템에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 (신고기준일: ’23년 7월 31일)한 건설사고의 신고 정보로서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년 상반기동안 신고된 건설사고는 총 3,370건(부상 3,240건, 사망 107건 등)으로 전체 사망자수는 110명(내국인 98명, 외국인 12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에 의해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주청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결과는 8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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