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고시 : 2023. 12. 14.
□ 시행 : 2024. 1. 1.
□ 형식 : hwp 19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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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 주 거 | 비 주 거 |
[가]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다]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라] | 30세대 미만 |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 내 용 |
전면 대수선1) |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제2조 기준 적용 ([가]→[나], [나]→[다], [다]→[라], [라]→[라])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2)에 적용 |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 외기에 면하는 부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가 추가·삭제·이동하는 경우 및 외기에 면하는 부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9.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나.「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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