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28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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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A1. 건축물 구분(공공건축물 또는 민간건축물)에 관계 없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타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A2. 냉난방 설비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적용하여야 합니다.
Q3.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건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도 설계기준 대상이 되는지?
A3.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인 경우 설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Q4. "별동 증축"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A4. "별동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외피를 갖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에 증축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도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열손실 방지 조치가 유지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는 분리되나 건축물 상호간 이동을 위한 연결통로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별동증축으로 간주합니다.
Q5.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A5.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면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Q6.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인 경우 규모에 따른 등급 산정을 위한 세대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 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Q7.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기준 적용 기준은?
A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비주거 기준을 적용하며, 등급의 구분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연면적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등급을 결정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환경 성능 부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하거나, 에너지 관리 부문의 주거용 설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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